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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 미래 혁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 55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정리

by morningbird0707 2025. 10. 28.

혹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만 알고 계시진 않나요?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는 사실!

 

 

인생 100세 시대, 55세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이 글을 작성하고있는 모닝씨가 바로 딱 55세에 은퇴를 꿈꾸며 직장을 나온지가 벌써 5개월 .... 쿨럭!)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출처: 한국 경제)

 

 

 

미리 알았더라면 은퇴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했을지도 몰랐을텐데 말이죠!

 

 

저와같이 퇴직한 뒤에서야 알고 후회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사업주 지원금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인생 3모작을 위한「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아보기로해요.

 

 

1.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은퇴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일하면서 은퇴준비하기(출처: 복지로)

 

 

 

55세 이상 근로자는 다음의 구체적인 '은퇴 준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축 신청 사유 내용
은퇴 준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준비하는 경우
본인 건강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건강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닝씨의 경우는 가족돌봄 사유에 해당하네요.)

 

 

가장 핵심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퇴직 이후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급격한 변화 없이 점진적인 '연착륙'을 돕는 제도인 셈이죠.

 

 

2. 단축 시간 및 최대 사용 기간

 

 

근로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예: 주 40시간 → 주 20~30시간 근무)
  • 최초 단축 기간: 1년 이내
  • 총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단축시간 및 최대사용 기간
단축 시간 및 최대사용 기간(출처: 복지로)

 

 

💡 주의사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합니다.

 

 

3.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사업주가 불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일부)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하지만 사업주는 단축을 불허하더라도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인력 채용 노력 등 대안을 제시해야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4. 사업주를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허용 기업 지원금 혜택(출처: 복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게는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금액 비고
간접 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1년 지원) 단축 근로자 관리 비용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만원 이상 보전 시
총 지원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근태 관리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요.

 

 

 

✓ 마무리하며

 

55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받으며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에요.

 

 

은퇴를 앞둔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사업주라면 지원금 혜택을 활용하여 좋은 인재를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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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씨는 아마도 아직 은퇴 준비하면서 일하는 근로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주변 직장 동료들 중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구요.

 

 

앞으로도 직장인으로서 더 알아야 할 좋은 정보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근로자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